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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무허가 축사폐쇄조치 하겠다
이름 bayer 작성일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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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환경부가 이번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법개정과 함께 유예기간을 거쳐 폐쇄조치 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가축분뇨도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축산업계는 ‘축산업 말살 음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 관리제도 및 무허가축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 곧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대책을 통해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 대상에 주거밀집 및 상수원지역외에 시·군별 환경부하, 그리고 농경지 양분실태 등이 과다해 적정사육규모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액비가 하천 등 주요 오염물질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해당 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가운데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기준도 2배에서 3.4배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무허가 ·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축사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제도까지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기존축사에 대해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중지 처분 및 폐쇄처분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정화처리가 아닌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나서 오는 2020년까지 분뇨 다량발생 지역 등에 약 100개소를 신·증설, 돼지분뇨 발생량의 50%를 처리키로 했다.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제도화, 오는 2020년까지 30개소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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